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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편지

  • May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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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교회의 새내기 정식회원들

10대이지만 벌써 성인이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입교서약을 하거나 세례를 받은 9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정식회원이 되어 교회법상 성인이 됩니다.
정식회원이 가지는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 참여권, 공동의회 회원권, 교인으로서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 선거 및 피선거권입니다.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24조 1항).

세상법에서 선거권을 누리려면 만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교회법은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입교 및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4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선거권은 항존직분자 선출투표, 공동의회 의결투표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작년에 했던 위임목사 찬반투표도 포함됩니다.
교회에선 애초부터 어린 학생에게도 어른과 차이 없는 투표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권리를 가진 정식 회원이 되게 하는 조건은 신앙고백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아 교회의 정식회원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앙고백이기에 입교, 세례식을 앞두고 학생들의 개인 신앙고백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누가 보기엔 짧은 문장이고 투박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적은 죄와 믿음의 고백, 교회의 회원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동부산교회의 정식회원이 된 학생들이 잘 보고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견고한 신앙고백 위에 우뚝 서서 거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엄현석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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